현장 실사 후 지적 사항(Findings)이 나왔다고 당황하지 마세요. 보완 조치(CAPA)는 시간 싸움입니다. 한국인니할랄인증원 현지 법인이 LPH 기관과 실시간으로 소통하며 보완 서류를 제출하고 인증을 완료하는 과정을 안내합니다.
Q. 질문
현장 실사에서 지적 사항(Findings)이 나오면 어떻게 되나요? 바로 탈락인가요? 그리고 그 보완 서류들은 어떻게 제출해야 하는지 막막합니다.
A. 답변
지적 사항이 나왔다고 해서 바로 탈락은 아닙니다. 정해진 기한 내에 보완 조치(CAPA: Corrective Action Preventive Action)를 완료하면 합격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이 기한이 매우 짧다는 것입니다. (보통 10일~14일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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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지 법인의 기동력 (Agility)
한국에서 보완 서류를 준비해서 우편으로 보내거나, 이메일로 보내고 확인을 기다리다가는 기한을 넘기기 십상입니다.
저희 한국인니할랄인증원 현지 법인은 실사가 끝나자마자 심사관과 미팅을 하여 정확한 보완 요구 사항을 파악합니다. 그리고 한국 공장에서 보내준 증빙 자료를 현지 규격에 맞게 번역/편집하여 LPH 시스템에 즉시 업로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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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관 설득 (Negotiation)
때로는 심사관의 지적이 과도하거나 오해에서 비롯된 경우도 있습니다. 이때 저희 현지 직원이 관련 규정집을 근거로 심사관에게 소명 메일을 보내거나 직접 찾아가서 “이것은 보완 사항이 아님”을 설득하여 지적 사항 자체를 삭제시키기도 합니다.
보완은 속도가 생명입니다. 현지 법인이 가장 빠르게 마무리를 짓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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