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네시아 화장품 수출 시 BPOM(NA 번호) 없이 판매하면 발생하는 법적 처벌과 온라인 마켓 제재를 알아봅니다. 합법적인 유통을 위한 현지 법인 활용법을 안내합니다.
Q. 질문
소량으로 화장품을 핸드캐리하거나 목록통관으로 보내서 현지 온라인(쇼피 등)에 팔아보고 싶습니다. BPOM 정식 등록 없이 팔면 문제가 되나요? 다들 알음알음 파는 것 같던데요.
A. 답변
남들도 다 하니까라는 생각으로 접근하시다가, 브랜드 자체가 인도네시아에서 영구 퇴출당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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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백한 범죄 행위입니다.
인도네시아 식약청(BPOM) 허가 번호(NA Code)가 없는 화장품을 판매하는 것은 인도네시아 보건법 위반입니다. 적발 시 단순 벌금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형사 처벌: 최대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억 루피아(약 1.3억 원) 이하의 벌금 제품 압류: 현지 창고에 있는 모든 재고 압류 및 폐기 추방: 관련 한국인 담당자가 강제 추방되거나 입국 금지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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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Shopee/Tokopedia) 단속 강화
과거에는 오픈마켓에서 암암리에 판매가 가능했지만, 2024년부터 인도네시아 정부의 강력한 압박으로 이커머스 플랫폼들의 자체 검열이 매우 심해졌습니다.
상품 등록 시 BPOM 번호 입력 필수화 (가짜 번호 입력 시 자동 감지) 적발 시 판매자 계정 영구 정지 및 정산 대금 동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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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 현지 법인을 통한 정식 유통만이 살길
단기적인 이익을 위해 브랜드의 미래를 걸지 마십시오.
더행복한사람들은 인도네시아 현지 법인 명의로 대표님 제품의 BPOM(NA)을 정식으로 등록해 드립니다.

정식 BPOM 번호가 있어야 온라인 입점도, 오프라인 드럭스토어(Watsons, Guardian) 납품도 가능합니다. 당당하게 파십시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