할랄과 BPOM 인증을 받아도 수입 면허가 없으면 통관이 불가능합니다. 인도네시아 현지 파트너 없이도 바로 수출할 수 있는 한국인니할랄인증원의 수입 대행(IoR) 서비스를 소개합니다.

축하드립니다. 1년의 고생 끝에 드디어 할랄 인증서와 BPOM 번호를 손에 넣으셨습니다. 자, 이제 제품을 컨테이너에 실어 보내면 될까요?
안타깝게도 세관에서 100% 억류됩니다. 왜냐하면 대표님에게는 아직 수입 면허(API)가 없기 때문입니다.
인증서는 제품에 대한 허가증일 뿐, 물건을 국경 너머로 들여오는 권한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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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네시아에는 수입자가 있어야 합니다.
인도네시아 법규상, 해외 기업이 직접 물건을 보낼 수는 있어도 현지에서 받을 수는 없습니다. 현지에 사업자 등록이 되어 있고, 수입 라이선스(API-U/P)를 보유한 현지 법인이 수취인(Consignee)이 되어야 통관이 가능합니다.
즉, 바이어(유통사)를 찾기 전까지는 수출을 못 한다는 뜻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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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어 찾기가 쉽지 않습니다.
“인증만 받아오면 다 사주겠다”던 바이어들이 막상 인증을 받아오니 말을 바꿉니다. 혹은 터무니없는 가격 후려치기를 시도합니다. 바이어를 찾느라 애써 받은 인증서의 유효기간만 흘러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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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oR(수입 대행)이 해결책입니다.
바이어가 없어도 수출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IoR(Importer of Record) 서비스입니다. 한국인니할랄인증원의 현지 법인이 서류상의 수입자가 되어드리는 것입니다.
저희가 통관을 대행하고, 물건을 안전하게 자카르타 창고로 옮겨드립니다. 대표님은 바이어 눈치를 볼 필요 없이 제품을 먼저 현지에 보내놓고, 당당하게 영업을 하시면 됩니다.
수출의 마지막 관문, IoR 서비스가 열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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